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2024년 신규 업데이트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은 ‘23.12.31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과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며,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이자환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 해당 대출의 금리는 ‘5% 이상 7%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지원 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금액

  • 대출 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당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1억원 × 1.5%).

진행 절차

  • 2024년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 신청 가능 일정: 2024년 3월 18일(월)부터 3월 25일(월) 등, 분기별로 구분된 일정이 있으며, 각 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환급 일정: 분기별로 환급이 진행되며, 첫 환급은 2024년 3월 29일(금)부터 4월 5일(금) 등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하면 됩니다.
  • 콜센터는 2024년 3월 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채널(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과 오프라인 채널(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